법률
소액청구소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중고 업소용 냉장고 구입하고 이전설치 업체를 따로 컨텍하여 설치 완료 후 업체측 실수로 인해 누수발생하여 피해발생하여 7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하였지만 업체에선 자기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후 제가 연락을 취할때는 일절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제 발생 후 통화 녹음이라던지 사진 동영상 증거는 있습니다.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엔 소장을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여러가지가 있던데(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양수금 이런것들이 있던데..) 어떤걸로 소장을 작성하고 신청을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