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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5.02

출산휴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본인 와이프의 출산 문제로 이틀 정도 휴가를 달라고 하면

유급휴가로 처리해줘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출산휴가로 가능한 유급휴가의 기간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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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3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2일의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