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고, 금일부터 수감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취규는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1. 당연퇴직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처리 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걸로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상기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6번코드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