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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22.11.30

구속된 기간제 근로자 당연 퇴사처리

기간제 근로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고, 금일부터 수감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취규는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1. 당연퇴직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처리 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걸로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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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상기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연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26번코드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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