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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비쿠냐1
기특한비쿠냐1
22.11.30

구속된 기간제 근로자 당연 퇴사처리

기간제 근로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였고, 금일부터 수감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취규는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1. 당연퇴직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처리 시 해고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걸로 기재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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