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 본인계좌 아닌 타인계좌로 입금?
다름 아니라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가해자입니다
제가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 대인합의를
피해자와 개인간에 합의를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본이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합니다
사유는 차량이 법인차량이라서 법인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야 처리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상에 그 사유를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적어서 명시하고 입금받을 타인계좌도 직접 자필로 적어
합의금을 입금하고
이사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한번더 본인의 요청에 의해 타인계좌로 합의금 이체받았고
정삭적인 합의를 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연히 피해자 의 인적사항과 지장을 찍었구요
이렇게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요지는 없겠죠? 혹시라도 피해자가 딴소리 할까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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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타인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는 서류가 있는 이상 추후에 딴소리를 하더라도 해당 서류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명백히 합의를 했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합의금만 다른 계좌로 받은 것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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