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원인데 국민연금 수령. 5월에 소득세 종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회사원인데 국민연금도 수령 5월 소득세 종합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24년 회사 연봉 3,600만원, 24년 국민연금 2,55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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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국민
연금소득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 있으면 국민연금도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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