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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맘
상큼맘22.09.20

내년8월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공사한다고 일방적으로 집 비우라 합니다.

전세만기가 내년 8월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수리하고 싶다고 자꾸 물어보네요, 간단한 수리가 아닌거 같은데요, 하수관 수리에 바닥도 들어내고 방 도배에 전기공사까지 말하는데, 저는 치매노모를 모시고있고 지방 근무라 새벽에 일찍나가 밤 10시나 집에 오는데, 공사가능한지 자꾸 물어봅니다.

제가 내년 8월에 계약이 끝나니 그때 이사 나가면 공사 하라고 답변해도 자꾸 문자를 보내는데,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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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1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지 않았고 다른 주민에 피해가 가는 하자가 아니면 계약종료때까지 이사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꾸 사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고 협의해서 결정 하시면됩니다.


    협의사항 - 중개수수료, 이사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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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세입자분이 현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라서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 집주인의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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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는 부동산을. 임대차했다면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생활가능한데도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고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비워줄 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하자로 보수공사를 당장 해야 함을 임차인이 요청하셨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 해야하지요.


    임차인이 생활하기에 아직 지장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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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수리를 안하면 거주가 어려운 정도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정도면 꽤 큰 수리 같은데 그럼에도 질문자님이 사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면 딱히 응해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집의 노후화로 인한 수리 때문에 이사라도 하시게 되면 위약금(이사비명목)을 요구 하실 수도 있으니 집주인과 다시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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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분이 독특하시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집수리를 응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꾸 문의를 하면 대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퇴거를 요구할 경우 이사비, 위로금을 요구하고 조건이 타당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거주하시면 되고 계약이 만료된다고 해도 얼마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것이 생겨서 퇴거 안하고 2년 더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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