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623조는 부동산을. 임대차했다면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생활가능한데도 공사를 위해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라고 하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비워줄 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할 수 없는 하자로 보수공사를 당장 해야 함을 임차인이 요청하셨다면 임대인이 비용부담 해야하지요.
임차인이 생활하기에 아직 지장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협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