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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오징어156
하얀오징어15622.09.10

지금 사는집 계약기간남은상태입니다

집이 노후되어 수도배관 가스배관쪽문제가있어

공사를해야하는데

아직계약기간이남은상태인데 집주인은 이사를하라고하네요 지금 여유가없어 이사갈정도가안되어서그러는데

나가라고하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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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서로 협의해서 이사일정을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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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나가는 부분에 협조를 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배관과 가스배관 공사면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주인의 제안을 거부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발생하면 서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부분의 문제로 인해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잠시 나가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구요.

    계약당시 관련한 특약등이 없었다면 집이 노후화되서 계약기간을 임대인이 못지키는 것이니 이사비등의 위약금등을 요구해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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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요구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이사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기간까지 살고 싶으면 그냥 사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 이사 요구에 동의하고 합의하여 나가실 경우에는

    이사비, 복비 등 상당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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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하자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면 수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한다면 위로금을 제시하고 퇴거를 요청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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