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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