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에 2층 단독주택 매입후 매수인이 그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주변 몇군데와 이미 계약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집 2층 단독주택 또한 매입 할려고 합니다.
1층은 2000/50 월세 2021년 8월 계약기간 끝나는데 집을 나갈수 없다고 하네요.
2층은 lh 전세로 2022년 11월에 끝납니다.지금 현 5년 거주 중...
매수인이 2021년8월 말까지 1층과 2층 세입자들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1층은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해지 되는지 궁금 합니다.
2층은 만약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2년 보유 하여 매도시 양도 소득세나 기타 세금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