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단독주택 팔려고 합니다.기존에 있는 세입자분들 보상??
2019년 7월에 2층 단독주택 매입후 매수인이 그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주변 몇군데와 이미 계약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집 2층 단독주택 또한 매입 할려고 합니다.
1층은 2000/50 월세 2021년 8월 계약기간 끝나는데 집을 나갈수 없다고 하네요.
2층은 lh 전세로 2022년 11월에 끝납니다.지금 현 5년 거주 중...
매수인이 2021년8월 말까지 1층과 2층 세입자들 비워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1층은 재건축으로 인해 계약 해지 되는지 궁금 합니다.
2층은 만약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2년 보유 하여 매도시 양도 소득세나 기타 세금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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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협의하지 않는한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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