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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브라51
새침한코브라51

재개발로 인한 세입자와의 마찰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저희 2층 주택은 이사준비중입니다.
1층 상가2개(각20평 정도)
2층 단독주탁
18년도 5월달쯤 재건축이 아니 재개발 계약서를 썼고
지금은 매매금의 90프로 받고 양도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뜸금없이 1층 세입자 한곳에서
-2011년 10월15일,보증금1000만원에 월 30만원에
계약.칼국수집입다~^^첨엔 사이가 좋았는데 저희 어
머니께서 너무 너무알뜰한분이라 여러 사건으로인해
사이가 좋지 않음
그이후론 별도 계약서 날인은 없었고 묵시적으로
장사를 쭉 했습니다.~~-

권리금,이사비용,다른가게 알아볼 동안 장사 못한보상분
등 보증금1000 별도로 3000 만원을 달라고..주기전까진 못나간다고 하네요..
부모님께서 작년 7월달쯤 집 팔았으니 다른가게 알아보라고 했다던데 자기들은 요 몇일전에 얘기했다면서
오히려 성질도 내고..

잔금및 이사비용등 1억4천정도 남았는데...명의는 벌써 넘어간 상태고
시행사측(조합 아님)은 4월달안으로 나가라하고
시행사와 저희 매매계약서 보면 요구하는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문구도 있고...
시행사에 문의 할려해도 자기들은 사업착공이 최우선이니 무조건 세입자 달라는대로 합의 볼 것이고...그러면잔금에서 공제하고 줄것같고

밤에 잠이 안옵니다.법률사무소.변호사 전부 한단계 거처서 전화를 하니 답변도 가지가지 오락가락하고
정말 세입자가 달라는대로 줘야 되는겁니까?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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