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구성항목은 있는데 계산방법,지급 방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던가 아니면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명시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지급 방법이 명시가 안되어 있던가 아니면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명시 이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항목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 항목이 있어도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모두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