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 후 퇴직 시 건강보험 정산 문의 드립니다.
8월 1일부 휴직을 하였다가 12월 15일부 복직 후 12월 20일 퇴직 하였습니다.
휴직 시 급여가 무급이였기에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하였고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 정산분 (5개월분)이 고지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 시 근무월수는 7개월인가요? 12개월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고 다만 유예하여 납부한 것이니 근무월수는 12개월 입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