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 휴직을 하였다가 12월 15일부 복직 후 12월 20일 퇴직 하였습니다.
휴직 시 급여가 무급이였기에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을 하였고 복직 후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 정산분 (5개월분)이 고지 되었습니다.
그럼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퇴직 정산 시 근무월수는 7개월인가요? 12개월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고 다만 유예하여 납부한 것이니 근무월수는 12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