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계약 명의변경 요청 및 재계약 요청
아파트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니 본인이 대신 월세를 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참고로 친구라는 사람은 계약자와 채권 채무관계라는 말도 한 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현 임대차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확인 없이 새로운 명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그게 사실이여도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은 상대성이 있고 계약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주기 때문에 제3자의 주장에 따라 계약성 변경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만
원치 않으시면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 요청:
만약 월세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친구가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되어 본인이 대신 월세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와 친구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면, 임대인은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 요청:
월세계약을 1년으로 체결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합의로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인과 상의하여 명의변경 및 재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 날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대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니 본인이 대신 월세를 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참고로 친구라는 사람은 계약자와 채권 채무관계라는 말도 한 적은 없었어요.
==> 임대인이라 하여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친구라하여도 임차주택에 거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