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에서 공제되는 채무액 적용이 달라지게 됨으로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게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채무를 실제로 승계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며,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곤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