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 증여 및 증여재산 평가 문의드려요
등기 을구에 증여자의 근저당권이 변경이 되어있고 계약을 인수하였다면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채무액을 변제한다는 조건은 있음)
만약 채무액을 인수하여 부담부 증여를 하였는데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기 전 부동산을 채무인수 조건으로 양도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액은 기준시가와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에서 공제되는 채무액 적용이 달라지게 됨으로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세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게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채무를 실제로 승계받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며, 부담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곤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질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2) 등기 이전이라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시가가 있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기재하신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