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b2c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이러한 과세환율은 1주일에 한번씩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