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나가는 경우 전세금 못돌려 받나요?
3월에 계약종료이고 이사 가야하는데
집 매매로 내놨던데 아직 안나가고있어요
부동산에 만약 3월까지 안나가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 그럼 보증보험에 먼저 연락을 하래요.
못돌려받을걸 가정하고 보험에연락하라하는데,
아파트여서 보증보험따로 가입 안해뒀는데...
이럴땐어떡하나요? 집주인에게 미리 매매 안나갔을때 어떡하냐고 물어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렵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먼저 체크하여야 하는데 질문에서 임대인은 매매가 되지 않으면 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난해해질수밖에 없는게 본인이 새로 이사갈 주택을 구할때 보증금 반환시점이 불분명해지게 되어 다음 주택계약도 하기 어려워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만기일 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에 임대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이 되고 최소 한딜이상의 이전 기간을 줄것으로 먼저 요청하고 확답받으시고 , 만기일이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결국은 반환소송을 거쳐 해당 매물을 경매신청하셔야 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전세사기꾼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죠.
이 상황은 "내가 전세사기를 칠테니 알아서 돈 받아 보든가"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온전하게 돌려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못받을거 생각하고 보증보험 가보라니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셨죠?
이런 경우에는 점유를 계속 하시면서,(이사나가지 말고)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 및 최고장을 보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제발 좀 이런 사람들 강하게 처벌받게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매매가 지연되어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어 매매와 무관하게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내용 증명 후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 팔려도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어도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 소송 등 절차로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인께 만약에 매매가 안되면 어떻게 할건지 확실한 대답을 듣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하실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일자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상 계약 종료일에 지급을 못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임대인 재산권 제한등으로 보증금 반환 압박을 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버티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 종료일 미지급 시 발생하는 피해 및 조치에 대해 사전에 알려 보증금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사전 압박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우선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미온적인 경우 내용증명등으로 우선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지연이자배상등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내시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룰 시에는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문으로 경매로 넘겨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 내용증명등으로 알리시면 아무래도 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보다 먼저 협의가 우선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임차인이 포기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강경하게 권리를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불응 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등 가능한건 다 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열쇠를 절대 반납하지마시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그 전에 임대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못돌려받을걸 가정하고 보험에연락하라하는데,
아파트여서 보증보험따로 가입 안해뒀는데...
이럴땐어떡하나요? 집주인에게 미리 매매 안나갔을때 어떡하냐고 물어봐야할까요?
==> 현재 3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매수인 등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는 이번달까지 기다린 후 매월 단위로 임대인을 재촉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물어보시고 돈을 제때 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큰 돈 걸린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협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집 안나간다고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것은 주인이 줘야 받는것이기에 법적 우위의 포지션에서 여러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집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아파트라도 법적 절차로 임대인 재산 압류, 경매 등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집 매매로 인한 지연은 임대인 책임이며 3월 만기 전 미리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이라고 하셔서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아니며 집이 안나가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우선변제권 유지하시면서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혹시라도 매매가 안되면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집주인 생각이 어떤지 의중을 확인하는 단계이니 전세금 어떻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의 뉘앙스로 서로 감정상하는 일 없도록 집을 알아보셔야 한다는 이유를 이야기 하며 좋게 상황파악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