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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05.28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

2주이내 탄력적근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근무한 경우

5/3 5/4 5/5 5/6 5/7

11h 0h 8h 11h 10h

5/10~ 5/14 모두 8h

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

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

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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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어린이 날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 32시간, 근로했다면 주 40시간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4. 적법하게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주 40시간 근로는 맞습니다.

    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회사가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유급휴일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있었을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

    ☞2주동안 근무한 근무시간을 합친 후 2를 나누시면 됩니다.

    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안은 회사 내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이 없을 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평균 40시간이 맞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어린이날은 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한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어린이날 근로가 휴일근로라고 하더라도 이날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40시간 근로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

    주평균 40시간입니다.

    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대체된 경우는 원래 급여 100%만 지급하면됩니다.

    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

    실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총 시간합하면 80시간으로 주평균 40입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제 2주 동안 특정한 주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된 경우라면 5월5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