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
2주이내 탄력적근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근무한 경우
5/3 5/4 5/5 5/6 5/7
11h 0h 8h 11h 10h
5/10~ 5/14 모두 8h
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
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
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