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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
21.05.28

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아갑니다.

2주이내 탄력적근로 문의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근무한 경우

5/3 5/4 5/5 5/6 5/7

11h 0h 8h 11h 10h

5/10~ 5/14 모두 8h

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

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

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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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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