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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긴꼬리88
산재당한 회사로 부터 일용근로자는 퇴사의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지금휴양중이며 계약서 상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산재로 요양중임에도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신고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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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고용되어 왔다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계약서를 썼는지 상용으로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자를 말하나, 상시적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