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회사에서 코인 올린다고 사람을 모은 후 사기를 친경우 어떤 죄들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코인회사에서 가격을 내일 띄운다는 애기를
코인하시는 분이 애기해주며 회사에서 내일 가격을 띄운다는 정보를 우리 모임만 알려줬는데
지금 코인회사에서 자기네 코인을 띄울 거니까 자기네 코인을 산 후 스테이킹을 하면
1. 원금보장+@
(+60원에 샀으면 100원 가격이 웃돌게 스테이킹해제시 준다고 함)
2. 자신들 회사의 코인을 산 만큼 이더리움을
준다고 하며
3. 자기네 회사의 2번째로 밀고 있는 코인도
자신들의 코인을 산 만큼의 비율로 2번째
자신들의 코인을 준다고 하였으며
4. 이 스테이킹은 9월 19일에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그 회사코인을 150만원어치 샀고
바로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터 오르긴 커녕 다 떨어지고
내일 올린다. 일주일 후 올린다. 한달 후에 올린다.
결과는 9월19일이 되도록 가격은 산 가격에
5/1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트려
그 코인회사는 이익을 취득했고
9.19일 스테이킹 해제되는 날에도
억지를 부리며 스테이킹 한 원금보장+@ 가격을
주지도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고
또 약속한 원금보장 이상의 돈도 자꾸 미루는
이 코인회사 어떤 죄들이 성립할까요?
증거라면 그 사람 모으셨던 분의 전화내용
문자 등 등 다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무되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모은 분도 그 코인회사랑 같은 편일 가능성도 농후하고요.
이 코인회사와 이분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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