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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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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랑 거래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줬는데 금액이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저희가 총 514,800원을 입금했는데 공급가액 495,000 부가세 19,800원으로 발행해버렸는데 이거 잘못발행한거죠? 상대방은 간이과세자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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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514,800원, 세액 0 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면, 지금 발행 된것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율 40%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495,000 X 40% X 10% = 19,800).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율을 10%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잘못 발행한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잘못발행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468,000 / 46,800원으로 발급해야 하니 상대방에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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