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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140
근면한소쩍새14023.04.14

권고사직 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권고사직하라 하며. 분위기를. 거부할수 없게 만듵고 있습니다

만약 사직하면. 실업급여와 3개월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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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아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다만, 3개월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합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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