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 것 같은데요 아직 당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이라면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관련된 나머지 다른 이슈는 차치하고,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만 물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취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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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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