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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 것 같은데요 아직 당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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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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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등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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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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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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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이라면 위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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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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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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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관련된 나머지 다른 이슈는 차치하고,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만 물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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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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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한다는 취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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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권고사직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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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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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권고 사직을 당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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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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