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