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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9

전세집에서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책임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20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한쪽 방 보일러가 고장 난 것 같은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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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건물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소모품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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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따라서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소규모 수선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는 소규모 수선이라도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2. 만약 수차례 요구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수리의무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인이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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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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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고장에 따른 수리 의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용 중에 노후로 인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임차인의 과실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수리 의무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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