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에서는 7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 채용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없나요?
에쓰오일에서는 7월 입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 채용 중단한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없나요? 갑자기 채용중단하면 그 동안 준비했던 지원자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입사 예정이였던 사람의 채용취소는 부당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지원 예정이였던 자에 대한 법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 즉, 최종합격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채용 중단은 실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확정되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입사를 취소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지원 예정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 확정도 아닌 채용과정에서 중단이기 때문에 딱히 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진 않네요
아래 기사 관련인거 같은데요...
에쓰오일(S-OIL)이 최근 진행 중이던 소매영업 직군 신입사원 채용을 돌연 중단했다.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이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전날 지방직 소매영업 직군에 응시한 인원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중단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에쓰오일 측은 “2025 S-OIL 신입사원 모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적성 전형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최근 경제 강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전환 및 급격한 관세 정책 변화 등 세계 경제 질서의 대전환에 따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외부 경영환경 악화 영향으로 당사의 사업 실적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채용 전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취업구직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채용 전형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직활동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가 이루어졌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가 부득이한 경영상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에쓰오일 사례에서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 합격 통보(채용내정)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취업구직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으며, 보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에쓰오일은 향후 채용 시 서류 전형을 생략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