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년 실거주 연속이어야하나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가산세를 내지않으려면)
실거주 3년이 연속적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2년거주, 한번 전세를 주고 나머지 1년 거주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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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를 주는 것이 곧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에
사용하면 안 되므로 전세를 주거나 단기간 거주의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