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소유자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7~8년전에 제 명의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1억5300만원짜리 빌라를 매매해서 가족들이랑
살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해서 신혼집을 구해야할꺼 같은데
예비신랑에게는 이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했는데ㅠ
혹시 1주택 보유한 저도
제 명의로 신혼집 전세대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제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대출은 모두 받을 수 없고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대출은
dsr한도를 측정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은행에서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대출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분 명의로
전세대출을 미리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 소유주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들만 받을 수 있는 전세상품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상품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1주택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이며
더불어서 규제지역이나 규제지역이지 않느냐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에 심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주택 소유자도 전세 대출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세대출이 승인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수도권의 1주택자라면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공적 보증을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라면 연소득에 제한은 없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면
2주택자는 어렵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 시점은 물론이고 대출 기간 동안에도 부부가 모두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해서 전세대출이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