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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남생이286
강력한남생이28621.08.09

한동안 아이보러 오지 않았던 친부 면접 요청

9년이상 애들보러 오지 않던 애들아빠가 이제와서 만나고 싶다하면 거부해도 되나요?

어릴때 재혼해서 애들은 이제 친아빠 기억은 없고 제가 재혼해서 지금 아빠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애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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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면접교섭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제한 등의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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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이혼한 전배우자가 9년 이상 미성년자녀들을 보러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녀의 친부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접견교섭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친부의 접견교섭권 행사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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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안 됩니다.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 9년이상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았던 자라도 그의 면접교섭권 청구가 부 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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