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안 됩니다.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민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로 9년이상 면접교섭을 실시하지 않았던 자라도 그의 면접교섭권 청구가 부 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