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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1.11.05

동호회 회비 사용범위 및 법적 책임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50명의 직원중 30 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회사명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대표 등 임원은 내지 않는 회비로 회사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 지속 승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무엇을 하는지 매년 회원에게는 설명없이 대표에게 잘보이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이용한 이 관리자를 횡령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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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회비의 성격과 회칙 등으로 회비의 사용 목적이 그대로 정해져 있다면 회칙 등의 위반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회사의 명의로 기부 등을 진행한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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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명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행위가 불법영득의사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부가 동호회에서 정한 행위인지 여부 및 이를 회사명으로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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