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만든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350명의 직원중 30 여명이 가입되어 있어 매달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회사명으로 불우이웃에 기부했습니다. 대표 등 임원은 내지 않는 회비로 회사명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 지속 승진하고 있습니다.
회원에게 무엇을 하는지 매년 회원에게는 설명없이 대표에게 잘보이는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를 이용한 이 관리자를 횡령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