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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 고용보험 근무시간 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50분 근무 10분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에 시간처리가 50분만 근무한 것으로 나올까요 아니면 1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제출합니다. 합의로 정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으로 부여한다고하여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 시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만 해당하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