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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후투티166
든든한후투티16623.03.06

물어볼게있습니다. 이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는 22년도 부로 본사에서 분리된 자회사 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이사님이 전무로 승진하시면서 각 부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자회사) 는 총인원이 10명이였으며, 새로오신 전무님이 본인의 개인 악감정으로 저희 부서 4명 직원을 내보낸 후 사람이 최소의 인원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여 그것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입사로 부터 영업과 전화담당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자회사가 법인이다 보니 , 회계를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만 할줄알며, 그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퇴사하고 싶지않으면 그냥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서 일단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잦은실수를 계속 하였고 , 현재 세금계산서가 미발행 된것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 그냥 저에게 말을 한마디도 안하시고 다른사람에게 저의 업무를 그냥 넘기고 그런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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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확실이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전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아는것이 없고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회사 퇴사를 원치않으면 그냥 하라는식으로 나온 후 , 본인이 원하는게 아니니

직원의 업무 그냥 직원에게 상의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도 제 잘못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못하더라도 더 꼼꼼해야하는데 못한게 저의 실수 이긴합니다.

그렇지만 , 확실하게 못한다고 3번이나 사람뽑아야한다고 말을했는데도

더이상 사람안뽑는다고 그냥 하라는 회사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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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로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를 요구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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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위로 왔네요.

    이건 법적인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될 듯 합니다.

    괴롭힘으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도 아니고...

    현실적인 조언은 이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장이 그 사람 안 자르면 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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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무를

    부여하더라도 실제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추가인원을 채용할 의사가 없고 회계업무를 질문자님이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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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요구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계속근무하면서 회계담당을 고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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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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