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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1.29

tv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고소고발이 힘든가요?

특정 업체나 브랜드 하나를 대상으로 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한 가지 품목이나 서비스 등,

예를 들면 몇 년 전 대왕 카스테라 파동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더라도 고소고발이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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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의 특성상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방송을 하기에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우선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방송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에서

    "1. 이 사건 보도 중 원고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황토팩 제조과정 중 쇠볼의 마모 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보도 중 쇳가루 검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쇳가루 검출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인 자료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 공사의 규모와 이 사건 보도의 시청률, 피고 공사가 2회에 걸쳐 황토팩 제품의 문제점에 관하여 대대적 보도를 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 공사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왕카스테라" 사건에서는 판결은 검색이 안되나 기사를 보면

    재판부는 '카스텔라를 만들면서 버터 대신 식용유를 넣는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것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허위 보도했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방송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고, 식용유 사용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 측면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긴 했으나 뒤이어 '촉촉함 때문에 넣는 것 같다'는 말도 보도됐다"고 설명했으며, '제조에 사용된 식용유와 지방의 함유량이 과다하다'고 허위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식용유·지방이 과다하다'는 표현도 방송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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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정하여 그 대상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야 합니다. 통칭하여 허위 사실임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위법행위가 반드시 그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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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V프로그램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품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방송을 하였다면 TV프로그램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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