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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조항이 효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퇴직 시 동의서에 포함된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적으로 무효화할수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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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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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경우 경업금지 기간, 경쟁업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회사의 사정,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호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금지 기간 등을 종합하여 과도한 제한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도할 경우 불공정계약으로 민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우,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상 경업금지 약정이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포괄적인 금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 조항의 유무효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2. 이때,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