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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왈라비76
일단 성인 한분이 초록불인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 오른쪽에서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고요 배달기사분은 우회전을 하시는대 서행을 안하고 빠르게 가셔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아닌 횡단 보도 옆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5~1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과실이 조정이 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녹색 등에 횡단을 했고 다만 횡단 보도를 조금 벗어난
것 뿐이여서 일부 과실만 산정이 될 뿐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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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초록색불에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거면
오토바이 100%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바로옆이라고하면 횡단보도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몇시방향의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일 수 도 있습니다.
내용상 과실은 위내용과 동일하나 정확한 과실은 블랙박스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