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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누에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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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걸린 집에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걸린 집에 임차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월세 계약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인 입장인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어서 임차권등기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HUG에서 보증보험반환을 신청하여서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들 돌려 받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차권 등기 해제를 하기위해서 자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월세 계약을 하여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가 혹시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 다른 유의 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세금문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상황일 뿐으로 세입자와 사이에 협의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