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주변 강둔치 쪽 조그마한 땅이 있다는 지자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주가 일본식이름? 처럼 써있고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지도 않은데 과연 저희의 땅이 맞는것일까요...어디다 알아봐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공시 자료 입니다.) 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시고, 아버님의 주민 등록 초본 등으로 위 조상 등을 찾아 보시고 토지 대장 등도 열람 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