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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독수리214
고운독수리21421.03.27

아버지 돌아가신 후 땅 소유 관련하여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주변 강둔치 쪽 조그마한 땅이 있다는 지자체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땅의 소유주가 일본식이름? 처럼 써있고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지도 않은데 과연 저희의 땅이 맞는것일까요...어디다 알아봐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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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열람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공시 자료 입니다.) 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시고, 아버님의 주민 등록 초본 등으로 위 조상 등을 찾아 보시고 토지 대장 등도 열람 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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