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으로 가정하며,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답변드립니다.A,B)
1. 4대보험 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만 인정됩니다.
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양측모두 지급해야할것입니다.
3. A,B 사모두 수행기사가 다른회사에 근로함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체결한 사항으로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