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수행기사 두가지 법인 고용시 문제점
현재 A라는 법인에 소속 되어있는 수행기사분의 업무가 확장되어
B라는 계열사 임원의 기사업무 또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는 4대보험과 퇴직금문제/ 근로시간을 어떻게 할것인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회사의 업무는 단순히 근로장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대보험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A회사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A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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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다르면, 두 곳 모두에서 임금, 퇴직금 등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도 중복가입합니다.(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에서 가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수행기사의 경우, 회사가 승인하는 한 각각의 회사에서 겸직이 가능합니다.
2.4대보험의 경우,
1)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별로 각각 가입합니다.
2)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합니다.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합니다.
3.퇴직금이나 근로시간은 각 사업장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관해서는 각 회사에서 신고하면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해 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각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각 회사에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전히 분리된 사업장으로 가정하며, 겸직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답변드립니다.A,B)
1. 4대보험 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만 인정됩니다.
2. 퇴직금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양측모두 지급해야할것입니다.
3. A,B 사모두 수행기사가 다른회사에 근로함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체결한 사항으로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게 조율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대보험 즉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모두 이중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 배분 뒤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퇴직금은 각각의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만큼 따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임원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각각 명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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