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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을 보면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가 만든 실수를 의사 스스로가 아닌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왜 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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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 분쟁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분쟁에 있어서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우 그 불균형이나 전문적인 지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