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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전세살고 있는데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고 하던데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이 없다고 집이 빠져야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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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2.0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다렸다가 집이 빠지면 가는 방법과 또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셔서 받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까지는 전문가와 상담받아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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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 사정입니다.

    법에 집이 나가야 돌려준다는것은 없습니다.

    집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 집이 안나가도 보증금을 돌려둬야합니다.

    신용대출을 받던 주택담보대출을 받던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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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돈이 없으면 기다려야합니다

    없는돈이 생기는게 아니라서 임차인 할수있는건

    임차권등기 하시고 지연배상금 받는게 다입니다

    차후 임차권등기로 경매집행할수도 있구요 기간 비용등 다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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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와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보증금 받고 이사하세요.

    헛소리하면 소송건다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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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 자금이 없다고 집이 빠져야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 현실이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처분도 가능합니다. 처분 가능한 내용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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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요구대로 기다리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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