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인지 아닌지 확인부탁드려요
대표 사업장 총 3개
a b c
근로복지공단기준
고용상시인원수=산재상시인원수 동일
a 4명 b 6명 c 5명
계약서상
- 업무상 필요시 업무및 근로장소 변경할수있음 조항 있음
- 본 사업장은 5인미만임을 인지합니다 확인 사인 한적있음 (계약서 작성시 수기로 적고 사인하라했었음)
제 근무처 b
b근무처 실 근무자 수
주간 09:00-2100 직원 3명(로테이션 휴무)
하루 당 실근무2명
야간 21:00-09:00 직원1명 주6일
(휴무시 타지점에서 대체자 옴)
야간 21:00 -02:00 직원1명 주6일 (대체x)
일요일 09:00-21:00 가사원 1명
이러면 5인미만인까요 이상일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무패턴이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건
1)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지
2) 사업장 쪼개기가 형식적인지
3) 서로 인적 교류가 있는지
4) 재무, 회계, 세무 등이 통합 관리되는지
5) 하나의 조직으로서 유기적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0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나, 5인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