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있는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융자금 1억 2천 정도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역은 전남 목포 부근입니다
보증금 3000에 월45 입니다.
딱 좋은 아파트여서 들어가려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융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윌세 계약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현시세 .임대인의 융자금의 정도 등을 살펴보아야 할것 입니다
먼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융자금 상태와 법적등기 설정의 우선 순위등을 확인하시고 현싯가와 비교하여 50%
이내라며는 만약 경매 처분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겠지요?
예를 들면 싯가 5억시세의 아파트인데
현융자금 합계가 1억5천이라고 하면
나의 전세보증금이 4천만일 경우 (전세권설정 2번 순위 경우)총1억9천이므로 2ᆢ3번째 낙찰되더라도 50% 이내이므로 나의 전세금은 획보되겠지요
요즈음 전세사기가 우려되지만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권리 분석한 후 원만한 판단으로 조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말소되므로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대상이라면 일부 변제는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즉 아무런 문제없이 만기가 지나가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껴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는것이 아닙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가격대비 보증금이 높게 잡힌것은 아닌듯 합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에는 대출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신축빌라에 해당하며 해당 부동산 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이 높고 순위가 바뀌어 있는 등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역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낮게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그 차액을 구하여야 하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그것마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즉 월세의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근저당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의 60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31일 이후 목포시 소액임차보증금은 7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위의 금액은 임차인이 계약한 날짜로 산정하지 않고 최초근저당 이 설정된 날 기준입니다.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대비 따져보면 됩니다
융자가 집값의 60~70%가 넘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위험하지 않은집으로 소개했으리라. 봅니다
다시한번 부동산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목포인경우 보증금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2500만원에 맞추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시면 2500만원은 지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택의 공시가격 및 실거래가 확인이 되어야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1억 2천만원의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 후 최우선변제금액 한도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