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경매 없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의 현 자금상황을 고려할때 제때 반환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경매까지의 법적 과정을 밟는 시간적,정신적 소비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대비 대출금은 안전 수준을 벗어 났습니다 지역과 저당권 설정 시기별도 다르게 적용되는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들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 등 각종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심적 주거 불안 상태에서 거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안전한 집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