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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황새49
과감한황새4923.11.10

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실거래가 6억 2천만원 짜리 아파트에 융자가 5억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계약 예정인데... 융자가 조금 많아서 걱정돼서요.

만일의 상황에서 반환이 안되어도 소액임차인라 최우선변제권자라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는 하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 잘 받으면 이후 보증금 돌려받기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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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경매 없이 만기가 되었을 때 임대인의 현 자금상황을 고려할때 제때 반환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경매까지의 법적 과정을 밟는 시간적,정신적 소비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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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는,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의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니 무조건 현 시점으로 적용된다는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해당 아파트의 지역,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힌 날짜 적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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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받는데는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그런 송사에 휘말리는것 자체가 겪어보면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선택이 아예 없는게 아니라면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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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대비 대출금은 안전 수준을 벗어 났습니다
    지역과 저당권 설정 시기별도 다르게 적용되는 최우선 변제금 범위에 들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만일의 경매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배당요구 등 각종 절차에 참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심적 주거 불안 상태에서 거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안전한 집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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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에 해당이 되긴합니다

    집이 맘에 들면 계약하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싸게 협의를 하셔도 좋구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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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실거래가 말고 KB 시세 x 90% - 선순위채권을 계산해 보셔서 보증금이 그 금액 이내에 들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보험에 가입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5천만원 전액은 해당 되지 않을것 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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