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지인분이 사고나서 이런상황인데
1. 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쳤는데 학생이 짜증내면서 그냥감. 연락처는 준것같음 (연락이왔다는거보니)
2. 학생의 부모가 뺑소니로 신고했다고함
3.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삼으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피해자측에서 블랙박스 영상 보는것을 거부함
4. 그래서 합의금으로 300을 드리겠다고했는데 부모측에서 거부하는 상황
딱봐도 금액을 더 뜯어내고자하는것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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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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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로 신고가 됐으니 경찰을 통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합의금을 논할 필요는 없고, 만약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온다면 그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 또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위 영상을 제출하여 당시 상황을 항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냥 갔더라도 피해 확인 및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