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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리
박우리23.09.25

휴무일을 손해 봤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저의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약정근무시간은 09~18시로 하며, 월~금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일요일은 주휴일로 한다.

*주휴일은 사업장의 여건상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의 요일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지만 직원마다 주휴일의 요일이 다릅니다.

3명은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3명은 화요일,

3명은 수요일,

3명은 목요일,

4명은 금요일이 주휴일 입니다.

공평하게 한다고 주휴일은 3개월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월요일이었던 직원은 금요일, 금요일이었던 직원은 목요일, 목요일은 수요일로 바뀌는 방식입니다.

주휴일을 변경했으므로 일요일은 평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근무표는 월단위로 작성되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별로 주휴일의 요일이 다르지만, 공평하게(?) 주휴일을 일요일로 통일해서 근무표를 짭니다.

그러다보니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직원별로 그 달 휴무일이 늘어나는 직원과 손해보는 직원이 생깁니다.

저의 휴무일 수를 계산했습니다.

<일요일>은 회사에서 주휴일을 일요일로 계산한 휴무일이고,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은 저의 주휴일로 계산한 휴무일 입니다.

1월 <일요일> 11일, <금요일> 12일 (-1일)

2월 <일요일> 8일, <금요일> 8일

3월 <일요일> 9일, <금요일> 10일 (-1일)

4월 <일요일> 10일, <목요일> 9일 (+1일)

5월 <일요일> 11일, <목요일> 11일

6월 <일요일> 9일, <목요일> 10일 (-1일)

7월 <일요일> 10일, <수요일> 9일 (+1일)

8월 <일요일> 9일, <수요일> 10일 (-1일)

회사에서 공평한게 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상해서 제 근무기록을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계산한 휴무일이 실제 저의 주휴일 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무일보다 적습니다.

1월~8월까지 손해 본 휴무일이 2일 입니다.

제 휴무일을 손해 본 것에 대해 회사에 휴무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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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휴무일을 손해 본 것에 대해 회사에 휴무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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