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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쾌활한뜸부기96
쾌활한뜸부기96
22.02.17

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는 계약서상 월ㅡ금 근무 토/일 휴무로 되어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된 근로자들이 주15시간 이상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충족하는걸로 알고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

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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