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는 계약서상 월ㅡ금 근무 토/일 휴무로 되어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약 된 근로자들이 주15시간 이상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충족하는걸로 알고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
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하여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어서 출근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결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
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 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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