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환 회계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상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따로 신고는 할 필요 없고, 내년 5월쯤에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시 유의할 점
1. 올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을 돌려받았을 텐데,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다시 납부해야 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 내년 수입(공급대가)이 4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텐데요. 이 경우에도 상기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고납부세액계산 대상자산 (부가가치세법 제 112조 제1항)
1. 상품 / 제품 / 반제품 / 재공품 / 재료 / 부재료
2. 건설 중인 자산
3.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
코로나 사태에 이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되어서 자영업자 분들 모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