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순 사업주 변경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후에 사업주 변경이 될 것 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냐 했더니 사업장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기에 새로운 사업주에게 면접을 받으면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은 권고사직을 한게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면접을 봤는데 채용이 안되는거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피해보상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의 위법상황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1. 사대보험 없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했다
2. 주휴수당 없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했다
3. 퇴직금 없는 조건 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게했다
4. 급여명세서 지급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았다
5. 새 해가 됐지만 계약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