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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표범120
기쁜표범12023.05.30

퇴사일 처리에 따른 월급차이가 있는지?

포괄임금제이구요.

매주 수요일이 무급휴무일 이었습니다.

이번달인 5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회사에서

5월30일까지 일한것으로 치고 5월31일에 퇴사하여 월급을 지불하는것과


무급휴무일인 5월31일 수요일 까지 일하고 6월1일에 퇴사 처리하는것


이 두가지 경우에서 다음달 받게 될 월급차이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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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31일은 휴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5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5월 31일에 근무하면 월급외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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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에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종 퇴직일 기준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임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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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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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에 따라 퇴사월 임금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

    5월 31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될 것이나, 5월 30일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30일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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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므로 1일의 임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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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31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30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1일분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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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치 정도 급여 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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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30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한달 전액이

    아닌 30일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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