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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딱따구리186
옹골진딱따구리18622.12.20

마이너스 연차 사용 금지 시 연차 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 담당자로 폐사의 연차 관련 2023년 개정 규칙에 대해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비례연차'로 부여하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신입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비례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근로일수 / 365) * 15 를 0.5개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마이너스 연차 사용을 금지하여 초과 사용분에 대해 무급휴가 적용으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데요.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정 규칙에 따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신입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잔여 신입연차를 먼저 차감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당해 발생한 비례연차가 있을 경우엔

비례연차를 차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무급휴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 위와 같은 개정 규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Q2) 개정 규칙을 시행할 경우 '신입연차'와 '비례연차'의 관리 방법

ex) 입사일이 2022/09/01 일 경우, 2023/01/01 에 신입연차 3개, 비례연차 +4개 (잔여 연차 : 3 / 4)

01/09~13 연차 5日 사용 : 신입연차 -3개, 비례연차 -2개, (잔여 연차 : 0 / 2)

02/06~09 연차 4日 사용 : (02/01 신입연차 +1개), 신입연차 -1개, 비례연차 -2개, 무급휴가 1일 (잔여 연차 : 0 / 0)

사원들 개개인마다 예시와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을지, 관리하기가 너무 까다로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지 등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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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변경절차(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불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친다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차감하면 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잔여연차휴가가 없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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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선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입선출 방식으로 소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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