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ㄷ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시 양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소재하면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ㅅ농지 소유자가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고,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및 감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