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 매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10년전 유산으로 토지 1000평 가량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약 800만원 가량 낸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토지를 판매하려고 보니 세금이 약 50%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계좌이체 내역 및 영수증은 모아놓으셨다고 합니다.)
모친이 자경을 하고 계시나 제가 직접 자경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매 시 약 50%의 세금이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ㄷ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시 양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소재하면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ㅅ농지 소유자가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고,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및 감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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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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