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달러 안착 목표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흡족한뱀눈새135
흡족한뱀눈새135

안녕하세요. 토지 매매관련 질문 드립니다.

10년전 유산으로 토지 1000평 가량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약 800만원 가량 낸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토지를 판매하려고 보니 세금이 약 50%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여 (계좌이체 내역 및 영수증은 모아놓으셨다고 합니다.)

모친이 자경을 하고 계시나 제가 직접 자경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매 시 약 50%의 세금이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ㄷ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합니다.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시 양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소재하면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또는 ㅅ농지 소유자가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어야 하고,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농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및 감면, 양도소득세 부담세액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득세 기본세율은 6%~45%입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