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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크낙새127
짙푸른크낙새12722.09.04

집 계약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아서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부동산 측에 말했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이 모르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해결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또 오피스텔은 주소 이전이 안된다는데

어리다고 사기치는 건 아닌지 걱정 돼서요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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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일때는 전입신고가 가능한 물건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전입신고 가능하고,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인터넷은 옵션이 아니면 하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신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은 집 하자라 할수는 없을것같아요

    사용하는 통신사에 연락해보시면

    집에 따로 통신망을 설치해주시니 통신사에 연락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리구요

    오피스텔이 다 주소 이전이 안되는건 아닌데

    오피스텔 집주인께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신것같아요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세금 부과가 되고 업무용은 상가로 보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약시 미리 주소 이전이 안된다고 부동산에서 고지하고 계약하셧을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이 왜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유가 계약파기의 사유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주인분과 얘기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오피스텔은 보통 업무용건물이라 임대인에 따라서 전입불가의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그런 말이 없었다면 전입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입여부는 중요한 문제라 부동산에서 언급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택의 하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일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해야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 부분은 집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인터넷 문제로 계약파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 계약 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지만 이또한 중개수수료 정도는 임대인측에 보상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주거 용도가 아닌 사무용도로 되어있는경우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은 개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개별로 설치하면 해결이 되기에 하자가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전세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인터넷관련 문제는 없으며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통신사와 상의를 하셔야하며 이것으로 인한 계약 파기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아닌지 계약 시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것이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자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