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이 왜 잘 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유가 계약파기의 사유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고 주인분과 얘기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오피스텔은 보통 업무용건물이라 임대인에 따라서 전입불가의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그런 말이 없었다면 전입하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에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전입여부는 중요한 문제라 부동산에서 언급없이 계약이 진행됐다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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